# 편의점24시간 영업 강제 공정거래법

‘편의점24시간 영업 강제 공정거래법’은 공식 법률 명칭이 아닌,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관행을 비판하며 부르는 별칭입니다.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0조(계약체결 시 정보공개서 교부 의무)와 제12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에 근거해, 본사가 영업시간을 일방적으로 강제하거나 불합리한 부당권리금 요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가리킵니다. 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자율적 영업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공정한 거래 환경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