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본

'편집본'은 법률 문서나 소추안 등에서 원본을 수정·보완한 버전을 의미하며, 탄핵심판과 같이 소추사유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사실관계를 조정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다만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기존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된 원칙으로, 법적 안정성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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