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취 사기

'편취 사기'는 사기죄의 일종으로,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을 속여 재물이나 이익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속아서 자발적으로 돈을 주더라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공갈죄와 달리 폭력이나 협박 없이 기망 행위만으로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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