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취 사기죄 처벌

'편취 사기죄'는 한국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를 가리키며,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행위로 속여(기망)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게 한 후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거운 형이 적용됩니다. 공갈죄와 달리 폭력이나 협박 없이 속임수만으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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