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취 전세사기

편취 전세사기는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고의로 기망하여 편취하는 사기 행위를 말합니다. 주로 다수의 주택을 보유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집값 하락 시 역전세 상황에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는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며,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제도가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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