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판 비방 명예훼손

'평판 비방 명예훼손'은 타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모욕적인 표현을 공연히 유포하는 행위를 말하며, 한국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온라인 채팅방이나 SNS 등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해 고소할 수 있으며, 가해자 특정이 핵심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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