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투기

'폐기물 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처리시설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생활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강변, 산림, 도로 등에 버리는 것을 포함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적법한 폐기물 처리를 촉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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