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교육비

폐업 교육비는 사업 폐업 시 발생하는 교육·훈련 관련 비용으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계산 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특히 초등 저학년 자녀를 위한 예능학원이나 체육시설 교육비가 세액공제 범위에 포함되며,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에 한정됩니다. 이는 사업자 부담을 줄여주는 세제 혜택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