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폐자재·장비 방치, 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
도로 위 폐자재·장비 방치는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형사 벌금, 행정 처분, 민사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과 실제 사건 사례를 알아보세요.
폐자재는 건설 공사나 건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토사 등이 포함되며,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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