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 악용 근로기준법 위반

포괄임금제 악용 근로기준법 위반은 고정 월급에 야근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등을 미리 포함했다고 주장하며 초과근로에 대한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서 정한 임금 지급 원칙을 위반하는 것으로, 특히 중소기업에서 주52시간제를 피하거나 저임금 착취를 위해 자주 악용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제도의 남용을 인정하지 않고 추가 수당 지급을 명령하며 처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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