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 안 하면

'포기 안 하면'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권리나 청구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거나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주로 계약 철회나 소송에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철회를 포기 안 하면 소비자는 7일 이내 환불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에서는 무죄 입증 부족 시 유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적극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원래 상태가 지속된다는 법적 원칙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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