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기 안

'포기 안'은 국회법에서 규정된 국회의원 겸직 제한과 관련된 의원직 포기 신청서 또는 안건을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의원이 법에 정해진 금지된 직책이나 영리업무를 겸직할 경우, 임기 개시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직을 사직하거나 휴직하지 않고 포기 의사를 국회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의 품위 유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위반 시 직무 제한이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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