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르노 시청 학대

'포르노 시청 학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규정된 범죄로, 보호자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를 상습적으로 포르노그래피 영상물을 시청하게 하여 정신적·성적 학대를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성적 학대로, 보호자(부모 등)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음란물을 반복적으로 보여 심리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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