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옹

한국 법률에서 '포옹'은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니며, 주로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서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요구되거나 행해진 신체 접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포옹 요구는 증거 부족으로 사실 인정되지 않았으나, 유사 행위가 성희롱 맥락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포옹 자체는 일상적 친밀 행위지만, 맥락에 따라 업무상 위력이나 불필요한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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