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옹·볼키스·입맞춤을 시도하는 행위

한국 형법상 '포옹·볼키스·입맞춤을 시도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성추행죄(형법 제298조 또는 제299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 입증되면 유죄로 인정되며, 판사의 증거 판단 자유재량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의 명시적 거부나 저항이 없더라도 맥락상 비동의로 보이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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