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남편 이혼

'폭력남편 이혼'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에 따라 배우자인 남편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당한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료기록, 신고서 등)를 통해 폭력 사실이 인정되면 이혼 판결과 함께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지정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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