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행위 처벌

'폭력행위 처벌'은 한국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사람의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상해를 입히지 않고도 폭력적인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는 주먹이나 발길질 등 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물건을 던지거나 밀치기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경미한 폭력 사건에서 적용되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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