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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 대처

법률적으로 ‘폭력 대처’는 타인의 폭력이나 폭력 위험으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대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때 대응 방법은 최소한으로, 그리고 긴급한 상황에서만 허용되며, 과도하게 상대를 다치게 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사용하면 정당방위나 정당한 대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장의 폭력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만큼만 맞대응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법이 허용하는 폭력 대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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