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물사용

폭발물사용의 법률적 정의
폭발물사용은 폭탄, 다이너마이트, 화약 등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을 의도적으로 폭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폭발물단속법」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범죄로,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폭발물을 소유하거나 사용하면 처벌받습니다. 채굴, 건설, 군사 목적 등 법적으로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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