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물파열죄

폭발물파열죄는 폭발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자가 이를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7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과실로 인한 파열이라도 성립하여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폭발물의 부주의한 취급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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