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발위험

폭발위험의 법률적 정의

폭발위험은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특정 물질이나 시설이 인화성을 가지고 있거나 폭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을 때 이를 폭발위험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는 발화, 인화 또는 폭발위험이 있는 차량의 주차를 제한하고 있으며, 가스 관련 법령에서도 가스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위험을 폭발위험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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