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폭언은 법률적으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소로 인정되는,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한 인신공격적·비하적 언사나 표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공공연히 또는 특정인을 지목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며, 형법 제311조(모욕죄)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자, SNS, 대화 등 매체를 통해 행해지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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