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난동 건물주

'폭언·난동 건물주'는 법률 용어로 정식 정의된 개념이 아니며, 주로 임대인(건물주)이 세입자나 주변인에게 악의적인 욕설(폭언)과도한 소란 행위(난동)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행태를 가리킵니다. 이는 협박죄(형법 제283조),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모욕죄(형법 제311조)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신고 시 경찰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퇴거 방지 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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