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욕설

'폭언·욕설'은 법률적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연히 사람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사회 통념상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반복적·공개적 욕설로,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맥락에서는 명예훼손죄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확대 적용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면 처벌됩니다.

3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