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욕설 방치 사업주

'폭언·욕설 방치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직원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가하는 행위를 방치하거나 방관한 사업주를 지칭하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간주되어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벌이 부과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이러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조사·조치해야 할 의무를 지니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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