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욕설 방치

폭언·욕설 방치는 직장, 학교, 온라인 등의 환경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거나 제지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직접적인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관리자나 책임자도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방조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리더나 관리자는 폭언·욕설 상황을 발견했을 때 즉시 제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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