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모욕죄

'폭언 모욕죄'는 한국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모욕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폭언은 욕설이나 심한 비방 등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성립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되며, 명예훼손죄와 달리 구체적 사실 적시 없이도 모욕적 표현만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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