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폭행

'폭언 폭행'은 한국 형법상 폭언이 공연한 모욕(제311조)이나 명예훼손(제307조)으로 처벌되며,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제260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이나 직장 내 괴롭힘 맥락에서는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는 반복적 행위로 확대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피해 신고 시 경찰 조사가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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