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법률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꼭 다쳤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밀치기, 때리려 손을 휘두르기, 멱살을 잡는 행위처럼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힘) 행사 자체가 있으면 폭행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때리지 않아도 물건을 던져 맞게 하거나, 매우 위협적인 방식으로 힘을 행사해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는 경우도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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