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모욕

'폭행'은 형법상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하거나 부상을 입히는 행위를 말하며, 상해에 이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두 범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며,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 등 특정 맥락에서 더 엄중히 다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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