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상해

폭행·상해는 형법상 폭행죄(제260조)가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상해죄(제257조)가 그로 인해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장애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폭행은 단순히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로 처벌되지만, 상해는 통증 이상의 실제 손상(예: 타박상)이 입증되어야 하며, 대법원은 경미한 경우 법적 상해로 보지 않습니다. 이 두 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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