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성범죄 운수회사 책임

'폭행·성범죄 운수회사 책임'은 운수회사(택시·버스 등)의 직원이 승객에게 폭행이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회사가 사용자 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회사가 직원을 선발·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형사처벌 외에 민사상 배상 책임이 부과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회사 대표나 경영진도 공동 책임을 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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