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협박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며, 상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밀치기나 때리기 등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 접촉으로 성립합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피해)을 고지하는 행위로, 칼로 찌르겠다고 말하거나 위협적인 물건을 휘두르는 등 현실적인 두려움을 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두 용어는 형법상 강제추행·공무집행방해 등 여러 범죄에서 핵심 구성요건으로 사용되며, 상대방의 항거 불능 정도가 아닌 불법성과 공포 유발 여부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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