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사례

폭행사례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즉 육체적 힘으로 고통을 주거나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주먹질, 발길질 등 직접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물리적 힘 행사로 폭행죄가 성립하며, 상해가 발생하면 폭행치상으로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일반적으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나, 특수한 경우(예: 흉기 사용)에는 더 엄중한 처벌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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