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전문

‘폭행전문’은 법률상 공식 용어라기보다, 주로 광고·홍보에서 폭행 사건을 많이 처리해 본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폭행죄(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문제 되는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맡아 온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격이나 전문성을 국가가 별도로 인증한 명칭은 아니므로, 실제 경력·수임 사례·평판 등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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