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감경

폭행죄 감경은 형법 제53조 등에 따라 폭행죄의 처벌을 완화하는 사정을 의미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가벼운 피해 정도, 피고인의 반성 등으로 형량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해가 없거나 경미한 경우, 또는 피고인이 사과하고 배상을 한 때 감경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무기 또는 무제한 감경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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