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죄 상해죄 구분
폭행죄와 상해죄는 ‘결과’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폭행죄는 때리거나 밀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실제로 다친 결과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이런 폭행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 기능이 훼손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하는 등 ‘상해 결과’가 생겨야 하며, 폭행이 실제 부상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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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는 ‘결과’에 따라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폭행죄는 때리거나 밀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상대방에게 실제로 다친 결과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해죄는 이런 폭행 등으로 인해 상대방의 신체 기능이 훼손되거나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발생하는 등 ‘상해 결과’가 생겨야 하며, 폭행이 실제 부상으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