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한

'폭행한'은 형법 제260조에서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행위를 의미하며,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멱살 잡기 등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상해를 입히지 않아도 성립하며, 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서 폭력의 기본 형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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