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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합의금

폭행합의금은 폭행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상해·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배상과 처벌 탄원을 취소·감경받기 위해 지급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입니다. 이는 형사처벌을 없애 주는 “벌금 대체 돈”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전제로 양측이 처벌불원서 제출이나 선처 탄원과 함께 합의했다는 뜻을 금전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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