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협박

폭행협박은 한국 형법에서 폭행(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과 협박(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 고지)을 함께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공갈죄·강제추행죄·공무집행방해죄 등에서 핵심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사용되며, 힘의 세기가 세지 않아도 불법적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멱살 잡기나 해악 예고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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