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인정

'폭행 인정'은 형법상 폭행죄(제260조)에서 사람의 신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때리기, 밀치기, 발로 차기 등 신체적 접촉을 통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성립하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특정 맥락에서는 협박과 달리 광의의 폭행(간접적 행위 포함)으로 확대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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