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합의해도

'폭행 합의해도'는 단순 폭행죄(형법 제260조)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는 신체에 불법적인 힘을 행사한 경우로 상해가 발생하지 않은 가벼운 폭행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죄나 공무집행방해죄처럼 합의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경우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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