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협박으로 계약

'폭행 협박으로 계약'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1] 이러한 계약은 협박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로 간주되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공서양속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2]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 없이 자발적으로 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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