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 내용, 가격 등을 표시하거나 광고할 때 소비자를 속이지 않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법률입니다. 이 법은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고, 표시 내용의 명확성과 정확성을 요구하며, 위반 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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