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시 허위사실

표시 허위사실은 민법 제108조에서 규정하는 '통정허위표시'로, 당사자 간 합의하에 실제 의사와 다른 거짓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그 허위임을 알고 동의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해당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 회피를 위해 매매로 가장한 증여 계약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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