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위손상 행위 징계·형사

'품위손상 행위 징계·형사'는 공무원이나 군인 등이 직무와 무관한 사생활에서 폭행, 음주운전, 도박 등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관의 명예와 이미지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8조나 지방공무원법 제69조 등에서 징계 사유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경미할 경우 감봉·견책 등의 경징계, 중대하거나 반복 시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형사처벌과 병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는 복무 중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적용되어 개인 행실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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