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은 공정거래법상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규정되는 행위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부당한 영업 지침 강요, 일방적 계약 변경, 과도한 로열티 청구, 또는 불합리한 위약금 부과 등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하는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제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맹점주는 이러한 갑질 의심 시 위원회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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