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상표법 제2조 제12호에 따라, 특정 상표나 사업 모델을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부여하는 계약 체계를 말합니다. 가맹본부는 노하우, 교육, 마케팅 등을 제공하고, 가맹점주는 이를 바탕으로 일관된 서비스를 운영하며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약칭 '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계약서 교부, 정보공개서 제출 등의 의무가 규정되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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