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 제2조의2에 따라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며, 침묵권으로도 불립니다. 이 권리는 공소제기 후부터 적용되어 변호인 조언 하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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