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 불출석 처벌

피고인 불출석 처벌은 형사소송법 제286조에 따라 재판기일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될 때 법원이 내리는 제재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과태료(최대 300만 원)나 구류(최대 7일)를 부과하여 출석을 강제하는 조치로,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질병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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